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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내용 간단 정리

by 달빛미르 2022. 5. 29.

소상공인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송인과 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국가재난지원금을 말한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번 3차 지원금은 손실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 원, 방역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중기업에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 업체가 해당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또는 사업체
  • 매출이 감소된 업체


또한 프리랜서 등 고용 및 소득안정 지원에도 최소 100만 ~ 200만원이 지급된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70만 명에게 100만 원(2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예상)이 지급되며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 기사 16만 1000명에게 300만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 명에게 100만 원이 지급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중기부는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5월 30일(월요일)부터 자금을 집행한다. 손실보전금은 신청 1~2일차만 홀짝제로 운영하고 신청 당일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같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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