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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똑똑하게 받는법(by 토스)

by 반짝이는 지구별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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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토스 앱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유익하구나 했는데 하루 지나고 떠올리려 해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냥 내 블로그에 기록해 놔야겠다 싶었다. 아래부터는 토스에서 가져온 글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한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사용한 카드 종류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진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한다. 25%를 넘긴 그 이후의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 이고 카드 및 현금 사용액이 1,200만원 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소득공제에 해당이 된다. 만약 5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봉의 2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그렇다고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일 때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일 때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카드별 공제율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원 이고 신용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2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되고, 체크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받는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공제받는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써야 유리한것은 아니다. 각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어차피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소득이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현금영수증 신청)이나 체크카드가 더 공제율이 높기 때문이다. 

 

 

추가공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0% 포인트 올라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비용의 40%를 공제해 준다. 

 

공연 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 또한 7월부터 연말까지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비도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이 되었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존 40%에서 80%로 올랐다.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하고 깊은 내용은 부족하지만 소득공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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